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.

 

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

 

1. 지원 가능 대상자

- 대학생

- 청년

- (예비) 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 

- 주거급여 수급자

- 고령자

- 산업단지근로자

- 창업인, 지역전략산업종사자,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

 

2. 지원 내용

인근 임대시세보다 60~80% 저렴한 임대료18평 이하 주택을 6년~20년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3. 임대료

- 대학생, 소득이 없는 청년 : 시세의 68%

- 소득이 있는 청년 : 시세의 72%

- (예비) 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: 시세의 80%

- 고령자 : 시세의 76%

 

4. 거주기간

- 대학생 및 청년 : 6년

- 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 : 자녀가 없는 경우 6년,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

- 고령자 : 20년

 

 

5. 신정방법

홈페이지 웹사이트

-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://www.lh.or.kr/

- 서울 SH주택도시공사 https://www.i-sh.co.kr/

- 경기도시공사 https://www.gh.or.kr/

 

전화문의

- 한국토지주택공사 (1600-1004)

- 서울 SH주택도시공사 (1600-3456)

- 국토교통부 (1599-0001)

 

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거나, 또는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상담 및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+ Recent posts